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 2년 “자살을 보험금 지급항목서 제외해야”견해도
최근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로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5413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이 31명에 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위다. 특히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면책기간이 지난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0~2005년 생명보험(이하 생보) 가입자의 자살을 면책 기간 전후로 비교한 결과 매년 차이가 벌어졌으며 특히 가입 시점 2년 후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면책기간 내 생보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1.39%였으며 면책이 끝난 2년 뒤에는 2.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 기간 내 자살률은 △2001년 1.37% △2002년 1.03% △2003년 0.72% △2004년 0.7%로 낮아졌다.
그러나 면책 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1년 3.24% △2003년 4.16% △2004년 4.61% △2005년 5.04%로 매년 높아졌다.
즉 면책기간 내 생보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1.39%에서 2004년에는 0.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 생보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2.54%에서 2005년 5.04%로 급증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생보사는 보험 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살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 조항은 목숨을 담보로 보험금을 받으려는 자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면책기간이 2년밖에 안 돼 자살을 막는 효과보다 오히려 자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보험왕’은 이같은 현실의 심각성을 자세히 그려냈다. 영화에서는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주려고 보험에 가입한 후 면책기간인 2년 동안 끼니는 걸러도 보험료만은 꼬박꼬박 챙겨낸다. 면책기간이 지난날 이들은 보험금으로 남은 가족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이처럼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보험금이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자살 면책기간이 짧아 자살동기 억제유인이 크지 않다면 면책기간을 조정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액도 엄청나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 3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회계연도 770억원에서 2010회계연도 엔 1088억원으로 41%나 급증했다.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보험금으로 한해 2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년인 사망보험금의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업계 일각에선 ‘자살’을 보험금 지급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보험금이 아닌 원금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예방법을 만들고 각종 자살예방사업이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