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2-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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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신한스팩1호에 대해 합병 비율 20% 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