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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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서희건설에 대해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해지 등의 공시번복이 있었으나 감경사유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에 미지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