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800만원 벌금·거래정지

입력 2012-0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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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정정) 사실의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벌점 8점과 800만원의 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24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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