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전방위 조사(종합)

입력 2012-02-22 07:11수정 2012-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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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혜택 1개 기업만 주도록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개 기업이 담합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5월 중에 발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익명을 원하는 납품업체를 위해 별도의 제보센터를 설치해 지난 1월부터 단서를 수집해 왔다”고 밝혔다.

일부 대형업체가 작년 9월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하고서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판촉사원 파견을 통한 인건비와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한번 더 조사해 6월에 공개하는 등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중소기업 진입 장벽 구축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은“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전화 운용체계인 안드로이드 OS와 검색엔진을 끼워팔기 한 것과 애플이 앱 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 등록 시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요한 것 등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초청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두 개 기업이 담합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두 개 기업의 담합 사건에도 신고 1, 2위 업체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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