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입력 2012-0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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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0시부로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된지 5년 8개월만이며 협상이 타결됐던 2007년 4월 이후 4년10개월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말에 국회서 재협상 촉구 결의가 있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오는 3월15일 FTA가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 위원회를 개최해서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입장을 정리,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막판에 논의된 쟁점사항은.

▲관심 분야는 양쪽 다 많았다. 미국 쪽에는 FTA 이행법률, 국내 각 부처 법률, 행정부 규정 등을 얘기했다. 우리는 원산지 규정문제 등을 질문했다. 미국쪽에서는 약값 결정문제나 동의명령제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항을 물었다. 우리는 제도를 착실히 설명하고 이해시켰고 협정문이나 우리가 개정한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

-ISD 재협상은.

▲협정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다. 18개 공동위원회와 작업반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투자위원회다. ISD가 투자와 관련됐기 때문에 김종훈 전 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측도 이미 이 주제를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의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나 공공분야 및 공공정책의 훼손에 대해 보호 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추가 수정 사항은 전혀 없나.

▲아주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회에서 이야기하겠다. 이번 협의는 양국이 준비상황을 서로 점검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였다. 지난해 12월까지 한미FTA 이행을 위해 개정했던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조치, 고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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