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 공유로 보험사기 막는다

입력 2012-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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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 등 일가족 5명은 21개 보험사에 8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내는 보험료만 1003만원에 달했다. 일가족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0회의 보험사고로 가족 합산 2800일을 입원했고 7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22일 발표된 보험사기 대책은 계약 심사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의심자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가 보험설계사나 병원관계자가 결탁하는 등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어 사후조사 중심인 현행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범들이 대부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계약정보를 공유하고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자 3만8511명은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 1인당 평균 생명보험 가입건수가 1.6건, 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 가입건수가 1.4건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숫자다. 특히 10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기 적발자도 1만4870명에 달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이처럼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기 의심자가 가입을 신청해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사는 계약 청약 단계에서 타사의 동시 청약건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 정보공유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이같은 동시 청약 조회 기능이 없고 단기 상해보험의 가입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보험 집중 가입이 여과 없이 행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계약인수 모범규준에 계약심사 단계에서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손보사도 계약심사시 타사의 동시 청약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계약심사 기준도 다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여과 장치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영업경쟁을 벌이며 계약심사 기준이 하향 평준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입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으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보험사는 계약심사 부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면서 판매실적을 반영토록 해 심도 있는 계약심사를 저해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험계약 풍선효과도 요주의 대상이다. 청약 거절자가 계약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소형 손보사로 몰릴 것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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