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현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주요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기술·학문에 대한 보충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내년 4월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이나 대한치과협회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의료인은 한 해 8시간이상 보수교육을 받는 것도 포함됐다. 다만 전공의와 대학원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이 면제된다.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교육 유예 신청도 가능하며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오는 8월5일부터 인터넷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 광고를 내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 포털사이트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네이버, 다음 등 146개다.
비급여진료 가격광고의 범위나 치료 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의료인 중앙회별로 윤리위원회를 신설, 의료인이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11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위는 4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