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억·개인 3000만원’ 도입 백지화
영세 대부업체 음성화 등 부작용 우려
대부업체의 최소 자본금 규제 도입이 무산됐다. 최소 자본금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정상 영업하고 있는 영세업자까지 불법 영업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인 1억원, 개인 3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대부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체 최소 자본금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최소 자본금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대부업계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불법 고금리 영업은 대부분 영세 대부업체들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 이상 자금력을 증빙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만 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에는 법인 1억원, 개인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액을 증명해야 대부업 등록을 허용케 하는 법안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최소 자본금 규제를 도입하면 해당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영세 대부업체들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 자본금 규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도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퇴직금 등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영업하는 개인 대부업자도 있는데 법 규정이 바뀌어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불법 대부업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또다른 고민도 있다. 대부업은 인허가제인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되면 결국 인허가제와 별반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감독 인력 등 물리적인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 1만개가 넘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도 높아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도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