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일반 주택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일 밝혔다. 또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시는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시민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09~2011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1만7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서비스 3170건 (18.5%) 차량 1899건(11%)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웅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해외의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속한 설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