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개선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개선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금년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클로르피리포스 이외에 파리, 모기 살충제에 사용되는 알레스린 등 5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성분 등이 검토 대상이다.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80개 중 38개(48%)로 총 516개 중 233개 품목(45%)이다. 미제출 업체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또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하고 살충제 독성등급 및 허가제한 성분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품목갱신제’ 법적 근거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살충제 허가 시 유해성분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반영해 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올해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2017년까지 모든 살충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