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장관에게 1년·4년 단위 성과계획 제출…예산지원과 연계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상반기부터 국립대학교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다. 선거과정에서 파벌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직선제 대신 공모제 등을 통해 선출된 총장에게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
26일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시안 형태로 발표됐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 제도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총장직선제 개선’을 보면 1991년 시작된 후 거의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는 총장 직선제는 공모를 통한 선출 등의 방안으로 대체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세부 내용은 각 학교의 자율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출된 총장은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된다. 총장은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실적에 따라 예산 지원에 차이가 생긴다.
또 대학 내부의 교수가 맡아 오던 학과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한다. 학장이 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참신하고 능력이 있는 외부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재정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결국 기성회비는 폐지되고 수업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향후 회계투명성 항목은 총장 직선제 개선여부와 함께 ‘선진화 지표’로 대학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밖에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연도 기본연봉 누적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평가 체계를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유도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4월에 총장과 교과부장관간 성과계약 체결과 함께 국공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