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산학협력단 기능은 강화

앞으로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영리사업을 하거나 기술사업화를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산학협력단의 창업 및 취업지원 기능 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26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단의 창업·취업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의무비율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 일부 허용 △산업체가 직원 채용을 위해 대학과 계약해 운영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 완화 등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서는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 범위가 확대됐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공동활용 제도, 산학연협력 통계 작성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부담을 줄기 위해 기술현물출자의무한도 비율은 50%에서 30%로 완화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도 허용해 재정 부담을 덜게 했다. 또 자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해진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산학협력단이 학내 교수 및 학생의 창업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등을 맡아 총괄 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산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는 50%이상으로 완화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대학 내 창업지원, 계약학과 및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활성화되고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업화 촉진, 대학의 재정 수입 증가 및 재원 다변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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