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러닝 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닝 산업의 공급을 담당하는 지경부와 이러닝 보급·확산(수요)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이다. 지경부는 법률이름도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세부적인 법률 시행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닝시스템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반 SI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따라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 및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해 표준화, 품질인증 기관을 운영한다. 업무 수행 기관으로 기존 지경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교과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지정했다.
보급·활용 대상도 확대했다. 지경부 장관이 산업인력에 대한 이러닝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이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러닝 사업자 신고 요령,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