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버스운전자격 없으면 시내버스 등 운전 못한다

입력 2012-0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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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취득 못해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이 없으면 사업용버스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8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버스자격이 없으면 사업용 버스운전을 제한하는 버스운전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를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이에 대해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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