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등급제한 입찰 확대’ 주장

입력 2012-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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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 때 유자격자명부를 활용한 등급제한입찰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유자격명부에 의한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시공능력평가액 규모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경쟁하는 등급제한입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자격자명부를 활용한 등급제한으로 발주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에 불과하다. 조달청의 최근 3년간 공사발주 실적을 보면 등급제한입찰로 발주된 공사는 12조3602건(470건)으로 전체 공사의 23.9%(건수 기준 3.8%) 규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제한경쟁 요건으로 실적과 시공능력, 등급, 지역제한 등이 있다”며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중복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등급제한일찰의 활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조달청에 위임 발주될 때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등급제한으로 발주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등급제한을 요청하는 사례가 미미해 적용실적도 미흡하다.

최 연구위원은 “등급제한으로 발주할 때도 해당 등급 내에서 공사실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부족하다”며 “이를 만회하려고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이 많이 이뤄지면서 해당 등급업체가 수주한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5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등급제한입찰이 활성화하려면 지자체 공사의 조달청 위임 발주시 등급제한입찰의 적용 허용, 제한경쟁 사유의 중복 적용 허용, 해당등급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 등급별 업체의 실제 시공능력을 고려한 배정 공사 규모의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또 발주처별 제한경쟁기준을 달리 운용하고 등급 구분시 ‘실적’ 보유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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