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늦어 결제못했는데…“그래도 회원님 책임입니다”

입력 2012-0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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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송 카드상식

“카드 고지서가 늦게 날라와서 연체가 됐는데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그러나 막상 사용하다 보면 이런 저런 궁금증이 생겨난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 관련 주요 민원 상담내용을 담은‘금융거래 SOS! 꼭 기억하세요’ 자료를 발표하고 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해 카드 관련 주요 상담내용.

△ 결제일이 지나 청구서가 날라온 경우 카드사 책임 아닌가요?= 카드사에서 대금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결제일 이전 결제내역과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변제할 책임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회원에게 있다.

△ 카드 발급은 받았지만 사용등록도 안 했는데 연회비를 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수령했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거래 정지가 해제돼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표준약관에 따라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고 카드사는 이용대금보다 먼저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한 카드사의 카드를 모두 해지했는데도 그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더 이상 회원이 아니더라도 카드사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내역, 대출 상환내역 등 신용거래정보와 연체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추후 금융거래 재개시 신용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민원 처리를 위해서도 고객 신용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 자동차를 카드 할부로 구매했는데 할부철회가 안 되나요?= 자동차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철회·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자동차, 냉장소, 세탁기 등은 철회·항변이 안 된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한 가맹점과 협의해 매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나요?= 상품권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품권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개인 회원의 경우 1개 신용카드당 상품권, 기프트카드를 10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 통신요금을 연체해도 연체기록이 남나요?= 대부업체, 백화점, 이동통신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은 은행연합회에 고객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없지만 개인신용평가사를 통해 연체 정보가 금융회사와 공유된다. 따라서 대부업체 채무, 백화점 물품 대금, 통신요금 등 비금융권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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