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차질과 기업 이미지 하락 등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6%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애로가 컸다’고 답했고, 75.2%는 ‘애로가 다소 있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4.8%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무차질’(70.4%)과 ‘법률자문비용 등의 조사대응비용’(57.6%)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으며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56.8%), ‘기업이미지 하락’(37.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또 공정위 조사가 과거 2~3년 전 보다 더 잦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4.4%가 공정위 조사가 ‘빈번해졌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이 39.2%로 조사됐다. ‘적어졌다’는 응답은 6.4%로 집계됐다.
반면 조사강도는 과거보다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60.8%를 차지하며 ‘비슷하다’는 응답(34.4%)과 ‘약화되었다’는 는 답(4.8%)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기간은 평균적으로 9.5개월이었으며 대기업은 5.6개월, 중소기업은 11.9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실정인 만큼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응답기업의 80.7%는 ‘자료의 분량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75.8%는 ‘찾기 어려운 자료나 회사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등 자료의 내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절차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법인 1~2억원 이하, 종업원 1~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56.0%가 ‘과태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 대다수가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사절차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은 최소화하는 등 피조사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