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산되나…서울교육청 재의 요구

입력 2012-0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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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예상대로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의 요구에는 논란이 됐던 인권조례 조항이 모두 포함됐다.

시교육청 측은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에 논란이 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서울시 조례안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가운데 ‘성(性)적 지향’은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과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재의되면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등 본회의 때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달 본회의에서는 87명이 참석해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재의 때도 같은 인원이 참석한다면 5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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