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독자영업 보장…광고시장 훼손 우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의 독자영업을 허용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종편은 최장 2년 6개월간 독자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이후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도 있다.
국회 문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단독표결로 미디어렙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0~11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은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이종매체(신문과 방송)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이 골자다.
사실상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의 미디어렙 편입시점을 '허가시점'이 아닌 '승인시점'으로 3년간 유예키로 함에 따라 이들 종편 사업자는 2년 6개월 동안 규제없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미디어렙에 광고영업을 위탁한다 해도 방송사 1사당 각각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독자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 신문시장의 지배력을 무기로 광고를 강매할 경우,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위축된 미디어 광고시장이 크게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개국 2달째를 맞고 있는 종편 사업자들은 1%도 안되는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대비 70% 수준의 광고단가를 요구해 논란을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