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조정 여부가 기업들의 동반성장 평가 시 대폭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금·교육·기술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배점을 대폭 낮춰 납품단가 조정이나 판매수수료 개선의 배점을 높이는 내용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정부의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협약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은 없으나 협약이행에서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를 1~2년 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먼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점수는 현행 2.3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확대됐다. 실적 평가는 협력사의 단가인상요청 총액 대비 반영총액 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협력사 만족도조사 결과도 반영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는 7.6점에서 최대 16점까지 대폭 상향했다. ‘판매수수료 인하실적’은 종전대로 유통업체의 총 매입액 대비 판매수수료 총액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감점을 새로 도입했다.
직매입 비중이 큰 대형마트, 편의점의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제출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납품단가 조정, 판매수수료 인하, 자금지원, 2차 협력사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 등을 촉진하기 위한 대기업 노력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주력한 부분 외에 1·2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을 실시해 내실있는 이행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1월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 협약절차 기준에 따라 협약체결 권고, 중간점검, 이행평가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