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무보험으로 일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 영유아 등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명이 사회보험 없이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48만7000명이다. 간병, 장애인보조, 아동보육 등이 돌봄서비스에 속하며 약 49만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 가운데 공공부문은 약 20만명, 민간부문은 약 29만명정도로 추산된다.

서비스별로 보면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가 17만2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도우미 11만9000명, 아이돌보미 종사자 8만9000명, 간병인 8만2000명,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 2만300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2000명 으로 집계됐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역할이었던 돌봄기능이 약화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족 동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민간 간병서비스의 경우 1일 24시간 기준 급여는 5만5000∼6만원이다. 시간당 급여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인 2500원 수준이다.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 역시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한 뒤 휴일과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500원대)에서 75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40∼7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체결 유도 등 종사자 보호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 돌봄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서비스 제공업체 다양화 및 감독 강화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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