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서 집값(분양가)의 70%만 지불하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지분형 주택)이 나온다. 뉴타운 등 재개발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내 거주했던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률 제고를 목적으로 ‘지분형 아파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형 주택은 집값 일부만 내고 5년 정도 살아본 뒤 나머지 지분을 공공에서 사들이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이다.
예컨데, 원주민이 70% 이상 지분을 갖고 나머지 30% 이내는 공공이 소유하되 공공 지분은 5년 이내에 입주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구조다. 만일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그간 세입자를 두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원주민의 경우 이를 해결하지 못해 입주 권리를 포기하고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분형 주택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2억원짜리 신규 분양 주택을 원주민이 집값의 70%인 1억4000만원을 내고 입주한 후 5년 후 나머지 30%인 6000만원을 LH에서 매입해 완전하게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입주민은 6000만원을 들여 사지 않고 공공기관인 LH에 되팔 수도 있다.
LH에 따르면 첫 지분형 아파트 시범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등 구도심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로 LH에서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으로 시작할지, 바로 적용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위치나 시기도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