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영업 변종·신종 다단계판매 규제 강화
내년 7월부터 취업이나 부업 알선을 미끼로 학생·주부를 다단계판매로 끌어 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다단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 받으려 해도 판매원이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비자 청약철회(환불) 행사기간이 연장된다. 법망을 피해 편법영업을 해온 변종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원이 판매원 모집, 3단계 이상 조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영업행위’로 새롭게 정의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은 삭제됐다.
또한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단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영업 전에 반드시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8%로 제한되고 160만원 이하의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금지된다. 취득가격·시장가격 대비 10배 이상 판매하는 식의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가운데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의 등록과 사전규제는 1년6개월 뒤에 시행된다. 다만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내년 7월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해 규율체계를 확립했다”며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악덕업체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