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암초’만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입력 2011-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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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내 토지소유 철도시설공단 환지보상 요구…코레일 등“근거없다”충돌

단군이래 최대사업으로 꼽히는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개발사업지 내 토지(국·공유지)를 보유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지분참여나 환지방식의 보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서울시 실시계획 승인을 저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레일을 비롯한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일축, 양측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30일 철도시설공단·코레일·용산역세권개발 등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총 사업지 면적은 코레일이 보유한 35만6317㎡(69.81%)를 포함해 51만386㎡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국·공유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의 토지(국·공유지) 면적이 3만4905㎡로 확인됐다. 이 땅은 대부분 철도나 철도관련 시설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은 사업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용산역세권개발 측에 사업지분이나 ‘환지방식’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환지방식은 현금 대신 개발이 완료된 후의 토지를 주는 방식의 보상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환지방식의 보상마저 거부되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PFV 측에 환지방식 보상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순 토지보상관련 협의 전 실시계획 승인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 측에 보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지 내 땅으로 보상받아 오피스빌딩 등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 등 용산역세권개발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지난 2007년 30개 출자사들로 구성된 드림허브라는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 중인 데다, 사업시행 방식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용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환지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사용수용방식은 시행자가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주고 땅 소유권을 취득해 개발하는 것이다.

다시 땅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법적인 근거나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철도시설공단이 관리만 위탁받은 국공유지인 만큼 무상귀속도 가능하다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데다, 건축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출자사 구성할 땐 아무소리 없더니 느닷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협의는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안나가고 버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양측이 양보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이 토지보상과 관련해 합의하지 않으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실시계획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을 이끄는 코레일 측과 철도시설공단이 양사 합병이슈로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용산역세권개발사업 토지 문제로 부딪쳐 수년 만에 겨우 첫 삽을 뜬 사업이 다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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