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TE서비스 향배 23일 결판난다

입력 2011-12-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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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2G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제기한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 서비스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 보호라는 논리 대결 속에 2G 종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된다.

21일 KT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에 열릴 것으로 관측됐던 항고심이 사안 특성상 조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로 항고심 일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폐지승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KT의 2G 종료 여부가 정해진다.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줄 경우, KT는 2G 서비스를 즉각 종료할 수 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KT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현재로선 본안 소송이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KT는 지난 가처분 심리에서 지적된 가입자 피해 가능성과 미흡한 종료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 제기할 방침이다. 2G서비스 종료는 통신 망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고객이 이용조건 변경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가처분 신청에서 문제로 지목된 이용자 보호 미흡 상황에 대해선 지난 3월 종료계획 발표 이후 9개월간 종료 내용을 홍보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법원의 결정에 있어 가입자가 남아있다는 점만 부각되고 이용자 보호조치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부문이 많았다”면서 “2G 서비스 종료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은 별도의 조사 및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적극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예기치 못한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매일 4억원 가량의 2G망 유지비용과 부가적인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급기야 2G서비스 폐지종료가 지연되면서 LTE서비스가 늦어지자 최신 LTE폰을 3G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는 고육지책 정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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