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목걸이·반지 ‘판매’, 이젠 ‘불법행위’입니다

입력 2011-12-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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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훼손행위 금지…500만원 이하 벌금

#1. 한 소매 상인이 2006년 초 대전에서 10원 주화를 녹여 목걸이 등 각종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했다. 2008년 부산에서도 주화로 판매용 상품을 만든 경우가 있었다. 10원 주화를 압착해 낙엽 모양의 팬던트(사진)를 만들어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2. 지난해 한 고물상이 10원 주화를 모아 용해해서 구리 소재로 판매한 일이 적발됐다. 10원 주화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자재인 구리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는 이 같이 주화를 훼손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행정당국은 이전까지는 법규가 없어서 주화를 훼손한 사례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17일부터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용 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에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한은은 바뀐 법 개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변경된 법을 알리는 정보전달 차원도 있지만 훼손 등으로 없어지는 주화의 제조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원 주화를 만드는 데는 30~4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연간 주화 제작 비용 700억원 중 10분의1 해당하는 70억원을 10원 주화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 막대한 제조비용을 쏟아붇지만 10원짜리의 유통이 원활치 않아 한은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은은 개정된 한은법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 관공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는 라디오에 공익광고 내보낼 예정이다. 내년 중에는 TV 광고도 계획하고 있다. 또 주화를 훼손한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한은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다만 주화 훼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100원 주화로 반지를 만들어서 개인이 간직한다면 이는 이익 취득 목적 없이 자신의 자산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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