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맘대로 부행장 해고 못한다(종합)

입력 2011-12-15 15:47수정 2011-12-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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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

은행장이 독단적으로 집행임원인 부행장을 임면하거나 해고할 수 없게 됐다. 금융회사는 CEO승계,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해야 된다.

또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가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금융지주 등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져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20일간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주보호뿐 아니라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강화된 규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 여전, 지주 등 6개 업권에 적용된다. 다만 2조원 이하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일부규정 적용을 면제 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금융회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강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주기적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도입, 집행임원 규율 등이다.

우선 시장의 평가를 통한 투명한 CEO 승계 시스템 등의 마련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은행에서만 이뤄지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전업권으로 확대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수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원의 보수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 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도록했다.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미등기 임원이더라도 업무집행책임자는 임명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게도 사외이사 자격(결격) 요건을 준용하고 주기적 감사활동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지주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시키는 등 사외이사 독립성도 강화했다.

대주주의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6개 업권(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지주)에 모두 도입하고 주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은 국회통과 후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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