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회사채 판매중단, 기업 자금경색 심화 ’일파만파’

입력 2011-12-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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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등 자금 조달 어려운 기업 ‘자금난 봉착’ 우려

최근 증권사들이 기업어음(CP)과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판매를 중단하면서 그 여파가 기업들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CP와 회사채 판매 중단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기업과 부동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잇따라 CP와 신용도 낮은 회사채 판매를 중단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법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결이 계속되면서 몸사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유사 소송이 연쇄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CP·회사채 발행 중단으로 증권사들의 수익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증권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CP나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에게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액 60%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성원건설 전환사채(CB)의 손실 60%를 배상책임을 진 키움증권도 전환사채(CB)를 포함한 회사채 영업을 대폭 축소한 상태다.

대우증권은 신용등급 ‘A2+’(회사채 기준 ‘A+’ 이상) 이상인 우량 기업이 발행한 CP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증권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연쇄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이 발행한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를 사들인 투자자 130여명으로부터 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LIG건설 CP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CP 및 채권판매에 비중이 큰 대형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다른 증권사들도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증권사의 CP 및 회사채 판매금지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은행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BBB급 이하인 기업과 A급 이하 건설사, 그룹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계열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현재 기업들이 발행한 CP 잔액(금융투자협회 기준)은 60조2623억원으로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조원이 3개월 이내 상환되거나 차환 발행돼야한다.

이 가운데 건설사들이 발행한 CP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8970억원이다. 이 중 74%(6580억원)가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얼어붙어 현금을 확보하기 힘든 마당에 증권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나선다면 혈관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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