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야권통합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에서 빚어진 ‘의결정족수’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박찬선씨(서울 서초갑) 등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14일 당이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과의 통합을 의결한 지난 11일 임시전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임시전대에서‘출석 대의원’은 성원이 됐더라도 ‘투표 대의원’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결의안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법원이 받아 들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통합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야권통합 관련 모든 결정이 무효화되고 전대를 다시 치러야 하는 만큼, 내년 1월 중순 통합정당 창당대회 개최 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번 가처분 소송이 통합 추진의 막판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법원이 정당 내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전례가 드문데다 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와 별개로 통합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