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바코드로 영상장비 관리

입력 2011-12-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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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정보가 많았던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바코드로 정확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제조사를 마친 CT, MRI 등 15종 9만2000여대의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해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15종 장비를 보유한 3만4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다. 심평원에서 이번에 다룬 의료장비 현황의 정보량은 156만개 가량이다. 조사 참여기관에 대한 자료 검토와 미참여 기관에 대한 정보 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심평원은 “15종 의료장비 정비현황을 토대로 개개 장비에 바코드를 부여하고 9만2000여대 장비에 대한 바코드 라벨을 일괄 제작해 3만4000여개 요양기관에 등기 배송 중이다”고 전했다.

이번 바코드 라벨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2차원 바코드인 GS1-Datamatrix로 제작됐다. 바코드 라벨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면 된다. 단 바코드 라벨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시 심평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바코드는 장비 구입부터 폐기까지 유지되야 하므로 이미 부착된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구입 장비에 대한 현황신고 시 라벨에 있는 바코드를 함께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수고가장비의 보유대수가 OECD국가 중에서도 높으며 급여비용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코드가 표준화되고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체계적 관리나 국가 정책 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에서 배포하는 바코드 라벨은 바코드 부착 안내문, 해당 장비리스트와 같이 배송된다.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장비에 바코드 부착을 완료한 후 안내문에 포함돼 있는 지역별 유선통보 전화번호로 부착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와 함께 부착여부 등 확인을 위해 일부 요양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바코드 제정으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수월해지고 요양기관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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