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 둔 재혼부부도 취득세 감면키로

입력 2011-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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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와 재혼한 B씨에게는 장애를 가진 딸이 있다. A씨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딸의 통학을 위해 새 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차가 없던 A씨가 새 차를 구입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딸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계산이 있었다. 하지만 구청의 대답은 '혜택을 줄 수 없다'였다. A씨와 B씨가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게 이유였다.

내년부터 이처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일 경우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자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했던 지방세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인정이 됐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동차를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가 있는 자녀을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준다.

또 개정안에는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는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면적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높게 물리고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 취득세율은 2.8%에 불과하지만 중과세 대상이 되면 경우 그 다섯 배에 가까운 10.8%를 물어야 한다. 때문에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300kg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높아지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상황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를 없앤다. 국회 처리예정인 지방세3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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