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의 전세난을 완화하려면 세입자가 보증부월세 거주자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전세난 완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서울·수도권에서 세입자가 보증부월세수요자로 쉽게 전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증부월세란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약정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과 약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매월 공제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은 10%대의 높은 월세전환율에 해당하는 월세를 매달 받기 때문에 보증부월세를 선호하지만 세입자는 주거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 이를 해결하려면 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3~4%(7~8%)로 낮추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는 세액공제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민의 주거비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월세액 40% 소득공제’는 월세 대비 4~5%로 지원효과가 미흡했다.
특히 전세가 보증부월세로 바뀌면 세입자와 집주인, 정부가 모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는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집주인은 은행 저축금리 이상으로 매달 월세(임대)수익을 얻는다. 정부는 월세수익에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어서 세수확충이 가능하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10%대의 원세전환율을 기준금리+3~4%로 낮추면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처음보다 30~60% 줄어든다”며 “월세부담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 대비 30~50% 세액공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