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도 전력산업이 민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미 FTA 조항을 근거 삼아 국내 전력산업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한미 FTA 부속서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결정도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지난 2008년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천명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FTA를 계기로 민영화가 촉진될 가능성은 없다”며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돼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한·미 FTA 협정상 외국인의 경우 한전은 지분의 40%, 송배전 및 판매 부문은 50% 미만으로 제한됐고 최대주주도 불가하게 명시돼 있다”며 “발전부문은 30%로 제한하되 최대주주 불가 규정이 없지만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나 공기업 보유한 지분·자산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내국민대우 적용이 유보되므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전자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라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외국인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제소가 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미 FTA 협정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거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어 정부의 요금규제는 ISD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