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정보 흘리고 다니는 정부

입력 2011-11-24 09:07수정 2011-11-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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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직영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털 사이트 검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행안부는 두 달 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주관하고 있다.

24일 보안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행안부가 직접 운영하는 한 도로명주소 관련사이트에 등록된 2명 이상의 이름을 함께 검색하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문서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렵면허교부신청내역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무려 803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도로명주소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새 주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을 필요가 없는 곳”이라며“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게재했음에도 일부 이용자가 입력해 생긴 일”이라고 성명했다.

행안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 835명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공제회는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과 같은 보상금을 지불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상내역과 보상사유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행안부 지방정책과 관계자는 “2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검색에 나오는 것 같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정보가 2년 전부터 인터넷 상에 떠돌았다는 뜻으로 그동안 몇 번이나 개인정보가 악용됐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 말부터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등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호법에 전자파일 형태의 민원 명부도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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