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25일부터 중고 LPG車 구입 가능

오는 25일부터 일반인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중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LPG 택시 및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 LPG 승용차를 몰 수 있는 운전자는 장애인 택시운전사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인들은 경차나 7인승 이상 승용차에 한해 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인의 구매 제한으로 LPG 차량 처분 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을 반영해 마련됐다.

LPG차는 동종 가솔린차 대비 연료비가 30% 이상 적게 들고 중고차 값도 최대 500만원 가량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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