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적용시점 한달 앞당겨
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한달 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로 못박았다. 기존의 경우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원금에도 연체금리를 적용했으나 이를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예컨대 연 24% 금리로 담보대출을 통해 1000만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는 2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자 납부일을 1개월 넘기도록 이자를 내지 못하면 밀린 2개월치에 원금을 더한 1040만원에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법정 상한선인 39% 가깝게 받는 신용대출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24%를 받는 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7700명이 1조2505억원을 빌렸다.
아울러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은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경고하는 시기도 ‘7영업일 전’에서 ‘3영업일 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