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된다(종합)

입력 2011-11-22 10:04수정 2011-1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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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의 대출 중계수수료를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지다.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올랐던 만큼 이번 조치로 중개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과도한 액수의 대출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 액수도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가급적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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