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된다(종합)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의 대출 중계수수료를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지다.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올랐던 만큼 이번 조치로 중개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과도한 액수의 대출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 액수도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가급적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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