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상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연 13%의 토지대금 지연손해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해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지은행제는 도로, 산업단지, 공공주택의 수급조절과 땅값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땅을 매입한 뒤 정부가 요청하면 공급해 사용토록 한 후 국가재정으로 이를 상환하는 일종의 토지비축제도다.
17일 국토해양부 및 LH에 따르면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토지은행제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돼 내년도 매입 토지에 대한 상환 비용으로 600억원 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가 간선도로 건설 명목으로 올해 초 LH에 매입을 요청한 토지 규모는 총 558만1854㎡로 금액으로는 2865억원에 달한다. 토지은행제 상환비용은 특별회계로 편성되며 국토부가 LH에 지불해야 할 돈은 2012년 1428억원, 2013년 1428억원이다.
문제는 이번에 책정된 예산이 600억원으로 내년에 지불해야 할 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LH에 토지를 신청해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납기일 내 토지 대금을 미상환할 경우 연 13% 수준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내년에만 모자라는 예산이 828억원에 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한 정부가 LH에 연 13%에 해당하는 100억여 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