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만5000명이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연간 계약건수 기준으로 26만5000건(7조원 상당)의 계약이 연대보증이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 계약 건수의 47.2%, 계약 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효과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연대보증 제도개선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64개 개인계약 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기업계약은 비보호대상 보증인(대표이사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 보증보험 가입자나 연대보증인이 물어야 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최고금리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연 19%였던 것에서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연 6%, 90일 이하는 연 9%, 90일 초과는 연 15%로 낮아졌다.
이로써 지난 1월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9개월 동안 7만7185명이 1098억원의 지연손해금 경감 효과를 봤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상품판매대금ㆍ이행지급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받도록 해 연간 약 8조8000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은 추가 보험료를 내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작업을 마치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족, 친척, 동료 등 '인간관계'에 따른 보호대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도록 해 신용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