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입력 2011-1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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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보험 가입했어도 ‘대인Ⅰ’한도는 차주부담

회식과 송년회가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자가운전자들은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우선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돼있다면 해당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자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특별약관 형태로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가입한다.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는 고객에게 문자 발송시에 가입된 보험사의 사명과 전화번호 등을 보내준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 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다.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보장은 포함하고 있지만 대인배상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망 1억원 미만, 후유장애 1억원 미만, 부상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갱신시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라도 할증 요인이 된다.

이 보상 한도를 넘어서면 대리운전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업체와 차주가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깐깐한 고객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실제 보험 가입여부까지 따져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규모가 크고 인지도도 높은 대리운전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

아니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대리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을 신청하면 된다. 손보사들은 ‘대리운전위험담보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는 2~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일회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차주가 많다보니 가입률은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누구나 운전 특별약관’도 대리운전자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이다. 보험료 차이는 2~3만원 수준이다. 연말 술자리가 몰리는 시기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의 가입기간은 1~30일까지 선택 가능하다.

※용어설명

대인배상Ⅰ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 한도는 사망시 1억원, 후유장애시 1억원, 부상시 2000만원.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손해보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이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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