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주민등록증 주소 바뀐다

입력 2011-10-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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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인감증명 등에 도로명주소가 쓰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상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고 주요 공적 장부의 주소를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주소 변경 작업을 위해 전국 시·군·구의 시스템 운영은 오는 30일 자정까지 일시 중지한다.

31일 오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54개에 이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허가 및 신고·등록 업무시스템도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민원서류와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 등 903종의 민원업무도 도로명주소로 발급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급해 온 민원24와 전국에 설치된 2257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24의 경우 우선 31일부터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15종이 발급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 운전경력증명발급 등 27종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 16종이 31일부터 발급되고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는 해당기관의 주소전환 일정에 맞추어 발급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행안부와 지자체 등은 시행 초기 국민들의 민원과 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도로명주소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거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정재근 국장은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고 금융·물류 등 민간부문의 고객 주소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로 바뀌는 만큼 도로명주소를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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