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 대상 축소

입력 2011-1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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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 수도권의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75%를, 85㎡ 초과 물량은 50%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 이하 25%, 85㎡ 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ㆍ도지사 재량에 맡겨 전용 85㎡ 이하의 경우 최대 75% ,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 민영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불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는 순차제가 적용돼 가점제와 무관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민영아파트 분양시 1주택 보유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 청약 수요 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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