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배임…금융비리 피해액 4년새 3배 껑충

입력 2011-10-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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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들의 부패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금융사고 피해규모가 세 배 수준으로 급증한데다 횡령과 사기,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적발돼 면직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연평균 100명에 육박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비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금융사고 피해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피해액은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에는 2736억원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무려 세 배를 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특히 투자자들의 돈 관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권의 사고금액이 컸다. 금융회사별 5년간 사고 금액은 은행권이 35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은행이 1920억원, 증권사 896억원, 보험사는 264억원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비리에 연루돼 면직당한 금융권 임직원은 469명으로 연평균 94명이 금융권에서 퇴출됐다. 면직은 횡령과 배임, 절도,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사실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5년간 금융기관별 징계현황을 보면 면직자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신협, 단위조합 등 비은행권이 249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57명(33.5%), 보험 36명, 증권 27명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유형도 상식을 깨는 각종 비리가 망라됐다. 금융거래의 가장 기본인 실명확인 무시 사례는 거의 일상사가 됐고, 부당 대출과 횡령, 배임, 사기 행각도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금융거래의 기본인 실명확인 과정조차 생략하거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부당 대출을 해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은행 직원들의 여행경비를 거래회사에 떠넘기는가 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과 친척의 신용정보를 1000회 이상 몰래 열어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 직원이 금융실명제를 무시하는 사례는 아주 흔했다. 한 외국계 은행 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자금 약 50억원을 예치하고 해지할 때 실명확인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한 보험업계도 불완전판매, 보험금 미지급, 횡령, 대주주 부당지원 등 불법 행태가 만연했다. 특히 한 손해보험사는 이사회 당시 외국에 체류 중이던 일부 사외이사가 참석해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회의록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대주주에 대한 100억원 신용공여로 보험업법상 재적이사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형 생명보험사 한곳은 부동산펀드를 사며 중요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133억원의 손실을 냈다.

아울러 금감원이 적발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위법 행태를 보면 부서 간 또는 펀드 간 방화벽(차이니스월)이 무시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은행 예금 실적을 부풀리고자 허위 예금거래를 하다 적발된 황당한 증권사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측면 지원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의 절대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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