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추가된다.
또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가,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이 추가된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도공이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은 도공이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도로에 관한 조사·측량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장비 임대, △연접지역 개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 △해외 도로공사 등 8가지로 한정돼 있다.
또 도로공사가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했다.
이는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가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유료도로 연접부지를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능률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사업,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오는 25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