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액 보전 부담…재정 건전성 위한 조치로 해석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종료키로 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22일 실시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법정세율 4%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후 2년안에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는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 매입자와 1가구지만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은 2%, 무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1%를 적용 받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을 결정한 것은 취득세 감면액을 지자체에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의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지난 9월말 기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 감면액은 1조4582억원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 감면액은 당초 예상했던 2조932억원보다 600억원이 늘어난 2조1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각각 5388억원과 5942억원으로 82.1%, 5942억원으로 예상치를 못미친다. 이에 반해 지방의 경우 120%~1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경북은 698억원으로 140.9%에 달하고 대전(689억원)과 전북(503억원)도 13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362억원), 충남(770억원), 경남(1209억원), 부산(1550억원) 역시 130%에 육할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545억원), 울산(541억원), 전남(296억원)도 120%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