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한미FTA 반대하나

입력 2011-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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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13일 미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내 처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한미FTA 협상이 이익 균형을 깨뜨리며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가 한미FTA에 의해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사전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야당이라서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FTA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 즉 준비가 안 된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농축산업, 제약업 등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및 독소조항 해소를 담은‘10+2 재재협상안’마련,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10+2 중 ‘10’은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국외 분야이며‘2’는 국내 보완대책이다. 2는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나뉜다.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은 13일 한미FTA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측이 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FTA로 손해 보는 업종 구제 위한 무역 조정 지원 제도 강화를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 역시 한나라당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2’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수용키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0은 구체적으로 △쇠고기 관세(40%) 10년간 유예 후 5년간 완전 철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동네 상권 진입 금지 등 중소상인 보호 대책 △북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 관세 혜택 부여 △학교 무상급식 재료 우리 농산품 우선 구매 △의약품 허가 특혀 연계 제도 폐지 △금융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간편 발동 △투자자 국가 상대 소송 제도 폐기 △서비스 시장 목록 표시 ‘개방 안할 것’에서 ‘개방할 것’ 방식 변경 △한 번 개방한 것 되돌리지 못하게하는 ‘역진 불가’ 조항 폐기 등이다.

‘10’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협정문을 손대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자국의 이익에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재재협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간 상황에서 민주당이 처리 반대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정문에 손대지 않는 선에서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미국과 법적 효력을 지닌 서신 교환을 통해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재재협상 중 입정 부분을 들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미 의회의 비준으로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ㆍ미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결국 한미FTA 처리의 관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호장치 마련안을 정부가 얼마큼 받아 들이느냐에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현재까지는 미국측 사정을 고려해 ‘10’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부터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FTA 처리 문제는 정부가 얼마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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