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된 서울대,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1-10-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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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대 정관 초안 발표, 총장 직선제·전임강사제는 폐지

서울대 법인 설립의 기반이 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정관 초안이 공개됐다.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설립준비실행위원회(실행위)는 12일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심의기구, 행정·교육 조직, 교수·직원·학생과 관련된 조항 등이 담긴 정관 초안을 발표했다.

총장 직선제는 폐지됐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추천한 2~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가 도입된다. 총추위는 이사회와 평의원회 등이 추천하는 학내·외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학내 의견 통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의견이 엇갈리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 15명의 이사(내부이사 7명, 외부이사 8명)를 두고 총장의 선임과 임원의 선·해임, 예·결산에 관련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그 외에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등의 심의기구가 설치된다.

전임강사가 없어지고 교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직급이 단순화된다. 교원 정년은 65세까지로 제한했으나 성과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 국제기관과의 겸직도 가능하다. 단일화된 교수평가 유형은 연구형태에 따라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과 기성회 소속 직원은 모두 법인 직원으로 합치고 행정직, 전문직, 특수직 3개 직군과 10개 직렬로 단순화시켰다. 교직원 신분에 대해서는 법인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인 서울대의 재무경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재경위원장은 외부인사에게 개방했다. 자산과 기금은 사무국과 각 단과대학, 발전기금 등이 각각 관리하는 대신 자산관리 전문기구를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학교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금융업, 농·림·축산업, 임대업 등 8개로 설정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서울대 법인설립 실행위원회는 산하에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번 정관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관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초학문의 범위,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학생 복지 등을 포함시켰다.

실행위는 17일 오후 2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관 초안과 설문조사, 심층면접 결과, 분과위 성과 보고서 등을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련된 정관은 공청회 이후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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