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금융기관 임원 메리트 사라져”
“금융감독원에 입사하면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감사 전문성을 쌓아 퇴직 후에도 주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이 같은 메리트는 사라졌다.”(회계사 출신 금감원 직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연말까지 줄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에서 이달 초 발표한 금융감독혁신안에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변호사 회계사 출신 금감원 4~5급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3~4명의 직원들이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호사 회계사 출신 우수 직원들이 금감원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안에 자리를 옮겨야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미 일부 직원들은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직급은 조사역 선임조사역 수석조사역 팀장 부국장 실장 국장 부원장보 부원장 원장 체계로 돼 있다.
금감원의 핵심 실무인력들은 선임 및 수석조사역으로 실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일을 잘하는 시기로 분류된다.
보통 4급은 선임조사역 이상부터 분류돼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재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4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며 회계사는 5급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체 임직원은 1586명이며 이 가운데 4급 이하 직원은 908명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출신 임직원은 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00여명이 4~5급 직원이다.
최근 금감원은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우수인력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법을 잘 알고 있는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확실한 메리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