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터넷신문 기사는 심의 대상이지만 포털에 게재된 뉴스기사는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포털에 있는 게시판, 댓글, 블로그, 트위터 등에 대해 심의를 하지만 뉴스기사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금 포털에 게재된 뉴스기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언중위의 시정권고 건수는 2008년 112건, 2009년 132건, 2010년 149건, 올 9월 현재 1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언중위가 내린 시정권고 280건의 중 인터넷신문이 162건(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73개 인터넷신문사 가운데 64개 매체(87.7%)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포털에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언중위가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기사를 작성한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조치하더라도 포털 상에는 그대로 노출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아지면서 시정권고를 받은 뉴스기사가 포털에 게재될 가능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중재위가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